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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업장 건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구·신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구 사업장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 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구·신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철거 건물 장부가액은 신 사업장 건물의 자본적지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A사업장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거주자가 폐업했다. 이후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B사업장을 개업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A사업장 건물을 철거했다.
질의요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자가 폐업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개업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 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을 신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이하 ‘A사업장’이라 함)을 운영하던 거주자가 병원을 폐업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병원(이하 ‘B사업장’이라 함)을 개업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A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은 철거된 연도의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B사업장 건물의 자본적지출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A사업장 건물의 철거비용은 B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사업장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B사업장의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1. 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은 철거된 연도의 A사업장과 B사업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B사업장 건물의 자본적지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A사업장 건물의 철거비용은 B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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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42 (<time datetime="2009-06-05">2009.06.05</time> 회신), "구 사업장 건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98)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건물) 철거시 건물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