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도 중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도 중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신분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되 전체 공제한도는 대학생 기준 700만원이다.

국외 유학 중 같은 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 공제한도를 물었다. 각 신분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되 전체 공제한도는 대학생 기준 700만원이다. 고등학생 지출액은 200만원, 대학생 지출액은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국외 유학 중 같은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두 학생 신분에 걸쳐 교육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국외유학으로 당해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대학생 교육비한도를 전체 공제한도로 교육비 공제

본문(원문)

자녀가 국외 유학 중 당해연도 내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당해연도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으로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질의 회신문(원천세과-317,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17, 2004.03.02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

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유학 중 해당 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 공제한도 계산방법.

회답

대학생을 기준으로 전체 한도액을 계산하되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한도를 적용한다.

1.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다.

2.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다.

3. 두 금액의 합계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를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29 (<time datetime="2009-05-18">2009.05.18</time> 회신), "연도 중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90)
원 제목
국외유학으로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인 된 경우 교육비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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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