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금 감소 보전금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54회신일 2009.05.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금 감소 보전금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7

보상금은 단체협약으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단체협약으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중도 퇴직으로 환수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하였다. 법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예상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자의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10개월(의무근무 없음) 및 36개월(보장개월 수 상당의 의무근무)을 한도로 보장개월 수를 산정하여 보전금을 지급 시 보전금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708, 2007.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08(2007.06.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의 수입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서면1팀-708, 2007.06.01.)를 참고한다.

※ 서면1팀-708(2007.06.01.)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4 (2009.05.27 회신), "임금 감소 보전금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83)
원 제목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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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