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2009.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 2009.03.20.

【질의2】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2안〉 : 증여자는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회 신】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제1안: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 제2안: 증여자는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회답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09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회신),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45)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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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