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동경영자의 자녀별로 가업승계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동일기업을 공동경영한 2인이 각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수증자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두 공동경영자는 동일기업의 지분을 각각 50% 보유한 상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기업을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경영하던 2인이 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여한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2009.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 2009.03.20.
【질의1】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2안〉 :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회 신】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 제2안: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회답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10 (2009.04.08 회신), "공동경영자의 자녀별로 가업승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42)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