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경영자의 자녀별로 가업승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10회신일 2009.04.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경영자의 자녀별로 가업승계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8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동일기업을 공동경영한 2인이 각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수증자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두 공동경영자는 동일기업의 지분을 각각 50% 보유한 상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기업을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경영하던 2인이 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여한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2009.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 2009.03.20.

【질의1】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2안〉 :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회 신】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 제2안: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회답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10 (2009.04.08 회신), "공동경영자의 자녀별로 가업승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42)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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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