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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취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 취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사채 취득자에게는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및 동 사채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어지는 경우에는 사채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채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와 배당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채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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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21 (<time datetime="2000-07-31">2000.07.31</time> 회신), "전환사채 취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16)
- 원 제목
-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