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술목적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술목적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조사·연구 등 학술목적의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가 공익사업 해당 여부의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다.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신경영전략 및 경제정책의 조사연구 등 학술목적의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경영전략 및 경제정책의 조사연구 등 학술목적의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58 (<time datetime="2000-05-26">2000.05.26</time> 회신), "학술목적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13)
원 제목
신경영전략 및 경제정책의 조사연구 등 학술목적의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