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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이며, 다른 주택도 보유했다면 청산금은 과세된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청산금의 납세의무자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이며, 다른 주택도 보유했다면 청산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청산금을 양수인이 받기로 해도 납세자는 바뀌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입주권과 청산금을 받기로 했으며, 청산금은 4개월간 매월 4분의 1씩 수령하기로 했다. 최종 청산금 수령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잔여 청산금은 양수인이 받기로 했다. 청산금 수령일 현재 재건축 완공주택 외에 다른 주택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산금 수령일 현재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입주권과 청산금을 수령(4개월에 걸쳐 매월 1/4씩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로서 최종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잔여 청산금을 양수인이 수령하기로 한 경우 기존 부동산의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산금 수령일 현재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잔여 청산금을 양수인이 받기로 한 경우 청산금의 납세의무자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입주권과 청산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최종 청산금 수령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잔여 청산금을 양수인이 받기로 한 경우에도 기존 부동산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청산금 수령일 현재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산금 수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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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8 (<time datetime="2009-02-23">2009.02.23</time> 회신), "재건축 청산금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10)
- 원 제목
- 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