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46회신일 2009.0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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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4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르면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를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르면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2년 이상 거주 여부는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른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따르지만, 실제 거주 상황과 다르면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릅니다. 2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46 (2009.02.24 회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06)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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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