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결손 발생 법인의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 발생 법인의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1997. 7. 1〜1998. 12. 31 기간 중 감면받은 12월말 법인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 7. 1〜1998. 12. 31 기간 중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12월말 법인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1997. 7. 1〜1998. 12. 31 기간중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 12월말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발생으로 직전 사업연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부채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1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결손 발생 법인의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82)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을 받은 법인의 부채비율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