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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용 주식 재매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을 인수기관이 최초 투자자에게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회사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외국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수기관들이 매입하기로 한 신주 일정 수량을 최초 투자자들에게 다시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국내회사가 주식을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 체결후 그 인수기관들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일정수량 매입하기로 한 분을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외국 인수기관이 인수할 신주를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귀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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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7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나스닥 상장용 주식 재매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79)
- 원 제목
- 국내회사가 미국의 나스닥 상장 목적 주식을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