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획 승인 전 부채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48회신일 1999.11.0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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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3

상환 부채와 양도부동산 계약금 등이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 부채와 양도부동산 계약금 등이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승인 전에 양도부동산 계약금 등의 일부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양도부동산의 계약금 등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상환한 부채 및 양도대금이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전에 양도부동산의 계약금 등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상환한 부채 및 양도부동산의 계약금 등이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2. 24 개정전) 제40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양도부동산의 계약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상환한 부채 및 양도부동산의 계약금 등이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2. 24 개정전) 제40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8 (1999.11.03 회신), "계획 승인 전 부채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73)
원 제목
재무구조개선 승인전에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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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