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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류 판매장을 제주시로 옮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 - 18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귀포시 주류 판매장을 제주시로 옮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의 면허장소 이전은 불가능하다.

서귀포시의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의 면허장소 이전은 불가능하다. 두 행정시는 국세청 고시상 동일 시·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한다. 이를 제주시로 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는 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본문(원문)

국세청 고시 제2006-24호('06.09.01)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시․군별 허용범위(T/O)"는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시를 지칭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각 지역별 행정구역에 따라 "시․군"을 분류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제도의 기본취지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개의 "시"간 면허장소 이전이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서귀포시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시 사이의 면허장소 이전은 불가합니다.

이유

국세청 고시 제2006-24호('06.09.01)의 시·군별 허용범위는 지역별 주류 수급,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고려해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각 지역별 행정구역에 따라 분류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 - 180 (<time datetime="2009-05-26">2009.05.26</time> 회신), "서귀포시 주류 판매장을 제주시로 옮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65)
원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 이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