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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잔존유류는 누가 환급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판매자에게 산 시험운전용 잔존유류를 수출할 때 환급 신청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예시상 실제세액부담자가 신청하면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시험운전용 잔존유류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서로 다른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참고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본통칙 20-34…14 【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게기하는 예에 의한다.〈예2〉생략
〈예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1999.05.03 개정) 원양어업선박과세반출정유회사 대리점(주유소)과세판매(세액납부자)(실제세액부담자) - 이 경우에는 정유회사 및 원양어업선박 모두 환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데, 원양어업 선박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시험운전용 잔존유류를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회답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통칙 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예에 의합니다. 〈예2〉 생략
〈예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1999.05.03 개정)
이 경우에는 정유회사 및 원양어업선박 모두 환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데, 원양어업선박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제3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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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2 (<time datetime="2009-06-08">2009.06.08</time> 회신), "수출용 잔존유류는 누가 환급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63)
- 원 제목
-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시험운전용 잔존유류를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