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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교회도 종교법인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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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으로 보는 교회도 종교법인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된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종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된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법인 46012-1168, 1998. 5. 7)이 타당함.

(참조 : 법인 46012-1168, 1998. 5.

7)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관련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회신내용(법인 46012-1168, 1998. 5. 7)이 타당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22 (<time datetime="1998-06-02">1998.06.02</time> 회신), "법인으로 보는 교회도 종교법인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35)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부동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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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