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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식신용부금도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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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식신용부금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이 원천징수특례 대상 소액가계저축인지 물었다.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상호신용금고의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76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상호신용금고의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이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76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상호신용금고의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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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62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자유적립식신용부금도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32)
- 원 제목
-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상호신용금고의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자유적립식신용부금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