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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인 전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출자관계 법인 사이에 전입한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했다. 전입법인은 전출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입시 전입법인으로부터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시 근속년수 통산됨
본문(원문)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장기술인력이 전입한 경우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한다고 보아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근속년수 계산에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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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94 (<time datetime="1996-12-14">1996.12.14</time> 회신), "관계법인 전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31)
- 원 제목
- 직・간접 출자관계법인간의 현장기술인력 전・출입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