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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의 양도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57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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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91 (<time datetime="2009-06-02">2009.06.02</time> 회신),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의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20)
- 원 제목
-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