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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준비금 환입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기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준비금 환입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의료발전준비금 환입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의료기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준비금 환입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기를 취득했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의료발전준비금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당해 소득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발전준비금 환입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당해 소득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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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44 (<time datetime="2009-05-29">2009.05.29</time> 회신), "의료발전준비금 환입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16)
- 원 제목
- 의료발전준비금환입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