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바꾸면 차익을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바꾸면 차익을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면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전환할 때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면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평가로 증감한 외화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사업연도 중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당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당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연도 중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할 때의 회계처리.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0 (<time datetime="2009-05-11">2009.05.11</time> 회신),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바꾸면 차익을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01)
원 제목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전환시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