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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여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사용인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예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인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은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사용인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관련 예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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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1 (<time datetime="2009-05-11">2009.05.11</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00)
- 원 제목
- 지주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