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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광고선전비는 자회사와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법인과 판매법인 사이의 광고선전비 배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제조법인이 해외 판매법인 소재지에서 지출한 브랜드 광고선전비의 배분 여부를 물었다. 제조법인과 판매법인 사이의 광고선전비 배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광고효과, 공급단가 반영 여부, 배분 특약과 다른 판매법인의 계약내용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제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법인이 소재한 국외 지역에서 제품 브랜드를 광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법인이 소재하는 국외 지역에서 브랜드에 대한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당해법인과 판매법인간 광고선전비의 배분여부 등은 광고효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법인이 소재하는 국외 지역에서 제품 브랜드에 대한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당해법인과 판매법인간 광고선전비의 배분여부 등은 당해 브랜드의 광고효과, 제품공급단가에 광고선전비 상당액 포함여부, 광고선전비 배분 등에 대한 특약, 다른 판매법인과의 제품공급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법인이 특수관계 판매법인의 국외 소재지에서 브랜드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양 법인 사이에 배분해야 하는지.
회답
광고선전비의 배분 여부 등은 브랜드의 광고효과, 제품공급단가에 광고선전비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 광고선전비 배분 등에 관한 특약, 다른 판매법인과의 제품공급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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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8 (<time datetime="2009-05-18">2009.05.18</time> 회신), "해외 광고선전비는 자회사와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94)
- 원 제목
-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고선전비의 배분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