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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무형고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 존속기간 중 유상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법인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권리 존속기간 중 유상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취득행위나 취득가액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52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그 권리 존속기간 중 유상으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그 권리 존속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그 권리 존속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당해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가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과 적용 규정.
회답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그 권리 존속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당해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가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37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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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6 (<time datetime="2009-05-18">2009.05.18</time> 회신), "직무발명 무형고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88)
- 원 제목
-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