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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구축물과 토지비용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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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전용 구축물은 공제 대상이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설비의 구축물과 토지취득관련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필수 전용 구축물은 공제 대상이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설비에 투자했다. 구축물은 전기 생산 공정에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태양광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하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됮 않음
본문(원문)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설비에 사용되는 구축물과 토지취득관련 비용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다.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7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5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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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20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태양광설비 구축물과 토지비용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83)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