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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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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종의 수입금액과 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의 수입금액과 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과 각 업종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합한 금액에 의해 계산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과 각 업종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합한 금액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과 각 업종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합한 금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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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83 (<time datetime="2009-05-19">2009.05.19</time> 회신), "여러 업종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82)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용어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