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관리공사 부채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70회신일 2000.12.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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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7

금융기관부채를 이전받은 범위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회답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금융기관 관련 부채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부채를 이전받은 범위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회답했다. 2001. 1. 1부터 개정 법령과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감면신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에 포함하고 해당 부채를 금융기관부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부채를 이전받은 범위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금융기관 관련 부채의 경우 2001년부터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등 관련절차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부채를 이전받은 범위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에 포함하고 동 부채를 금융기관부채에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임을 알리며 귀 질의의 경우 2001. 1. 1부터는 동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등 관련절차에 따른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금융기관 관련 부채에 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금융기관부채를 이전받은 범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에 포함하고 해당 부채를 금융기관부채에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2001. 1. 1부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감면신청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70 (2000.12.27 회신), "자산관리공사 부채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27)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련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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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