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2000년 12월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안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2000년 12월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부칙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2000년 12월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참고.

본문(원문)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비과세범위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 및 동법부칙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안 토지의 비과세 범위.

회답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안 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 및 동법부칙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78 (<time datetime="2000-12-29">2000.12.29</time> 회신),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26)
원 제목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과세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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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