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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유보는 언제 추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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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은 처분할 때, 자기주식은 처분 또는 소각할 때 유보사항을 추인한다.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투자유가증권은 처분할 때, 자기주식은 처분 또는 소각할 때 유보사항을 추인한다.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은 분할계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평가손익에 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이 있다. 해당 자산의 처분이나 자기주식의 소각이 예정된다.
질의요지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자기주식의 경우) 시점에 각각 추인하는 것으로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자기주식의 경우) 시점에 각각 추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분할계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의 추인 시기와 자산 구분 방법
회답
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유가증권 또는 자기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은 해당 자산의 처분 또는 소각 시점에 각각 추인합니다. 투자유가증권과 자기주식의 구분은 분할계약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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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00 (<time datetime="2008-11-03">2008.11.03</time> 회신),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유보는 언제 추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04)
- 원 제목
- 투자유가증권 등 평가손익의 세무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