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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도 수입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석유판매업자가 받은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감면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판매업을 하는 거주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한다. 이후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판매업자가 농·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받은 감면세액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44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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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24 (<time datetime="2009-05-19">2009.05.19</time> 회신),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도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95)
- 원 제목
- 농 ・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