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에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 원칙에는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외국에서 지출하였다. 그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12 (<time datetime="2008-11-07">2008.11.07</time> 회신),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84)
원 제목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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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