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도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33회신일 2008.11.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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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이재민 구호금품도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6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그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해외단체에 구호금품을 직접 기부했다. 법인은 해당 해외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해당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그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그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33 (2008.11.26 회신),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도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62)
원 제목
해외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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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