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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판매수익과 발전차액 지원금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판매수익은 공급일, 지원금은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기판매수익과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판매수익은 공급일, 지원금은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태양광 발전 전기를 약정 단가로 판매하고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한 전기를 약정된 발전단가로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발전차액 지원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의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약정된 발전단가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경우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판매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약정된 발전단가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경우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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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9 (<time datetime="2009-01-19">2009.01.19</time> 회신), "전기판매수익과 발전차액 지원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52)
- 원 제목
- 전기판매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