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연금운용자산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직접 보유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의 손익 인식 규정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이 해당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질의요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부43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2 (<time datetime="2009-05-13">2009.05.13</time> 회신), "퇴직연금운용자산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41)
원 제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