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양도소득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양도소득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자산과 부채를 출연해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가 없다. 다만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한다. 청산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4 (<time datetime="2009-05-13">2009.05.13</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양도소득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3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청산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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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