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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 후 취득해도 1년 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업연도 종료 후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1년 이내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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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65 (<time datetime="2009-05-12">2009.05.12</time> 회신), "사업연도 종료 후 취득해도 1년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33)
- 원 제목
-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