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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공장이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정상 영위하면 법인은 건물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토지는 대표이사, 공장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정상 영위하면 법인은 건물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하고 공장과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 소유 토지 위의 공장건물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토지는 개인, 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수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당해 공장 및 토지를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공장건물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는 대표이사가, 공장건물은 내국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토지를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 공장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4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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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67 (<time datetime="2009-05-12">2009.05.12</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공장이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32)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