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아파트 시가하락으로 재고자산을 감액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아파트 시가하락으로 재고자산을 감액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의 시가하락만으로는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가법으로 평가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이 재고자산 감액사유인지를 묻는다. 아파트의 시가하락만으로는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하락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으며, 보유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파손・부패 등)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가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보유한 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재고자산의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재고자산인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면 감액할 수 있는가?

회답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보유 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재고자산의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5 (<time datetime="2009-02-10">2009.02.10</time> 회신), "미분양아파트 시가하락으로 재고자산을 감액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15)
원 제목
재고자산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