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게임 판권대가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게임 판권대가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권 부여대가인 이니셜피는 판권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게임 판권 관련 이니셜피와 미니멈개런티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권 부여대가인 이니셜피는 판권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 성격인 미니멈개런티는 계약기간별로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게임판권을 부여하고 이니셜피를 받는다. 게임 상용화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런닝로열티에 대해 미니멈개런티가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수하는 이니셜피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됨

본문(원문)

법인이 수수하는 이니셜피(Initial Fee)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가 게임 상용화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받게 되는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의 최소보장 성격인 경우에는 계약기간별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판권 관련 이니셜피와 미니멈개런티의 익금귀속시기.

회답

1. 이니셜피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2. 미니멈개런티가 게임 상용화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 성격이면 계약기간별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30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5 (<time datetime="2009-02-20">2009.02.20</time> 회신), "게임 판권대가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11)
원 제목
게임회사 매출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