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00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일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실권주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를 인수하기 전과 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0044 (<time datetime="2002-02-22">2002.02.22</time> 회신),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86)
원 제목
증자전후 주식평가액인 부수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