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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해약 당일 다른 금고에 가입해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 가입한 저축이 가계장기저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한 날 다른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로 가입한 저축이 가계장기저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먼저 가입한 금고의 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다른 금고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입자가 갑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했다. 같은 날 을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A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B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한 경우 B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가계장기저축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은 경우 먼저 가입한 “갑”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 해약하고, 같은 날 “을”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한 경우 “을”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가계장기저축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다른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먼저 가입한 갑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 날 을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 을 상호신용금고의 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의 가계장기저축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4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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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 (<time datetime="1997-01-21">1997.01.21</time> 회신), "저축 해약 당일 다른 금고에 가입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85)
- 원 제목
-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같은날 다른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