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대주주 본인 지분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대주주 본인 지분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두 법인의 대주주 소유지분비율 비율을 곱하되 그 비율이 1을 넘으면 1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들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들이 합병했다. 해당 대주주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B/A >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B/A)

※ 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 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들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B/A >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B/A)

※ 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 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3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6 (<time datetime="1997-02-12">1997.02.12</time> 회신), "합병 대주주 본인 지분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84)
원 제목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들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