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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대도시공장 가동도 감면요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대도시공장을 가동하다 양도해도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해당 기간의 대도시공장 가동 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면제되나 동 기간내 대도시공장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됨. 이 경우 동 기간내 대도시공장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대도시공장을 가동하다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됨.
이 경우 동 기간내 대도시공장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중05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서16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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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98 (<time datetime="1997-08-29">1997.08.29</time> 회신), "지방 이전 후 대도시공장 가동도 감면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76)
- 원 제목
- 지방공장의 사업개시 후 대도시공장을 가동하다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