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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재산과 5년 내 처분 산입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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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재산 전부가 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하며 처분 비율만큼 산입한다.
영농상속재산의 범위와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액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가 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하며 처분 비율만큼 산입한다. 산입액은 추가 공제액에 전체 영농상속재산 중 처분 면적 등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법시행령 영농상속규정 중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서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면적등중 처분한 면적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할 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서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면적등중 처분한 면적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19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0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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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5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영농상속재산과 5년 내 처분 산입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69)
- 원 제목
-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및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내 처분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