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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특별부가세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수용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특별부가세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상가액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별도 요건도 충족하면 해당 양도차익의 세액은 100%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사안이다. 보상가액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보상가액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 감면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상가액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감면요건에도 해당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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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2 (<time datetime="1998-04-10">1998.04.10</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63)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