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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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해당 이전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삼 46014-761, 1998. 5. 4)이 타당함을 알림.

(참조 : 재삼 46014-761, 1998. 5.

4)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국세청 회신내용(재삼 46014-761, 1998. 5. 4)이 타당합니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상속세법 제7조의 2가 적용됩니다.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00 (<time datetime="1998-05-19">1998.05.19</time> 회신), "상속 후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59)
원 제목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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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