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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을 소재국 법령으로 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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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증여재산인 해외부동산을 소재 국가의 법령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규정으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은 소재국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건물처럼 국내 규정에 따른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증여세법 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인 해외부동산을 그 소재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산은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위 규정으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은 해당 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상속세법, 증여세법 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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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43 (<time datetime="1999-04-30">1999.04.30</time> 회신), "해외부동산을 소재국 법령으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54)
- 원 제목
- 상속및증여재산의 평가를 해외부동산 소재국가의 법령으로 평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