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행일 전 부채 상환액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일 전 부채 상환액도 양도세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양도금액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금액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감면규정의 시행일 전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감면규정 시행일 이전에 양도금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의 감면’은 동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개정전)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동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감면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감면규정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93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시행일 전 부채 상환액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50)
원 제목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의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