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농민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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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매립농지를 농민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갖춘 양도는 면제된다고 하나, 인용 회신문은 상속인이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장기 임차 경작 농민 등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갖춘 양도는 면제된다고 하나, 인용 회신문은 상속인이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문에는 상속 양도에 관한 결론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6년 12월 31일까지 간척을 완료해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았다.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 이상 임차 경작한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1976. 12. 31까지 간척완료해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1988. 12. 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해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6. 12. 31까지 간척을 완료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1988. 12. 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개정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재일 46014-2214, 1998. 11. 17).

※재일 46014-2214, 1998. 11. 17

1. 내국인이 1976. 12. 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1988. 12. 31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경작한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1976. 12. 31까지 간척을 완료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1988. 12. 31 현재 20년 이상 임차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개정전) 제7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재일 46014-2214, 1998. 11. 17

1. 내국인이 위 요건을 갖춘 매립농지를 해당 농민에게 기한 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라 감면됩니다.

2.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92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농민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42)
원 제목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임차해서 경작하는 농민 등에게 양도시 양도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