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분 계산서를 합계표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분 계산서를 합계표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분 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를 공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를 공급하였다. 그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를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 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4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토지분 계산서를 합계표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33)
원 제목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분 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로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