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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 대금을 받은 주주의 소득처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소득처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주가 시설장치 매각대금 일부를 받고 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관련 소득처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시설장치 매각대금 일부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였다. 법인은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고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고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주주가 직접 수령하게 하고, 그 대신 주주 보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해당 거래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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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9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시설장치 대금을 받은 주주의 소득처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30)
- 원 제목
- 주주에게 지급한 시설장치 양도대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